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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차별 금지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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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결정한 시정권고 1,049건 가운데 '차별 금지'가 240건으로 22.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 대부분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자살 보도 239건, 사생활 침해 182건, 기사형 광고 1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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