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재 감독·수사 등을 맡아 온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 동안 사용해 온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합니다.
또,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개로 현재의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일)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법령 제정과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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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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