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경찰이 ‘공천 뇌물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품 전달한 내용의 탄원서를 썼던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향후 공천을 대가로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은 2023년 12월 김 의원 측에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탄원서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전 보좌진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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