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A법인은 B은행에 금융거래를 위해 방문했다. B은행은 A법인의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인물(법인)이 테러관련자인 사실을 확인해 '금융거래 불가 통보'를 했다. B은행은 A법인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는 22일부터 금융회사의 법인 정보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법인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차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FIU는 지난해 1월 테러자금 조달 방지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FIU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했다.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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