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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안마의자 받고 성관계까지…양양군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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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 사진=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군수 측은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 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 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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