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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 앞두고…인천시, 유정복 경선 도운 공무원 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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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햐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햐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 ㄱ씨를 면직 처리한 뒤 바로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ㄱ씨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ㄱ씨는 지난해 4월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과 ㄱ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법은 22일 유 시장 관련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승진은)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승진시킨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에 유정복 시장 본인의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가”라며 “이번 인사가 혹여 재판 과정에서의 침묵과 충성을 전제로 한 사법거래성 인사는 아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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