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햐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 ㄱ씨를 면직 처리한 뒤 바로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ㄱ씨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ㄱ씨는 지난해 4월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과 ㄱ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법은 22일 유 시장 관련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승진은)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승진시킨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에 유정복 시장 본인의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가”라며 “이번 인사가 혹여 재판 과정에서의 침묵과 충성을 전제로 한 사법거래성 인사는 아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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