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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법인고객 테러 연관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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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22일부터 법인 고객들은 소유자 또는 지배자의 테러 연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1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을 일부개정했고, 오는 22일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 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및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은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FIU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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