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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태용·박성재, '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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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이종섭 전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채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공수처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타고 올라와 본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에 이를 고의로 부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해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인사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과 윤 전 대통령이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고 했다.


조 전 실장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외교안보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 당시 공관장의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고의도 없고 공모한 적 없다"고 했다. 박 전 장관 측 역시 "당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으로, 박 전 장관이 미리 결정을 해둔 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이 인정여부를 밝히고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의 열람·복사 등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달 11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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