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경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도 처벌

연합뉴스TV 차승은
원문보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시 기존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갈지자' 운전을 하는 등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는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습니다.

#운전 #약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재 결승골 뮌헨
    김민재 결승골 뮌헨
  2. 2신정환 뎅기열 해명
    신정환 뎅기열 해명
  3. 3한동훈 제명 공멸
    한동훈 제명 공멸
  4. 4트럼프 베네수 임시 대통령
    트럼프 베네수 임시 대통령
  5. 5제주항공 참사 안유성
    제주항공 참사 안유성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