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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불구속 송치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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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혈중 알코올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강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 동안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 30분께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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