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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특사경 도입, 법무부와 협의…본회의 처리 후 매뉴얼 마련”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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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했다.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의 자발적인 침해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KISA를 중심으로 보다 선제적인 조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4일 업무보고 종료 직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KISA 특사경 도입 시기와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상중 KISA 원장은 “특사경 도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영길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사경 도입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와 쿠팡 등 주요 기업을 둘러싼 침해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직권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먼저 신고하지 않는 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KISA 등에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정부에 기업 대상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이를 통제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장치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사경 운영 방식과 직권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이 기간 동안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권 발동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에 따른 조사 수준과 범위를 담은 종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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