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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영장 심사’ 받은 김병주 MBK 회장···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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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 네 명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문제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MBK 측은 “당시에는 과도한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전날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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