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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75명 울린 전세사기…임대업자 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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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53·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주지역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보증금 1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이 범죄로 피해자 175명의 피해금은 13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며, 5000만~1억1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다시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애초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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