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술 마시고 여직원 추행한 기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뉴스1 장광일 기자
원문보기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한 기업인이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업 전 대표이사 A 씨(60대)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지역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3~11월 경남 거제나 부산 해운대 콘도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은 대기업 자회사다. A 씨는 작년 2월엔 회사 지분을 모두 넘긴 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2. 2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3. 3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한동훈 징계 효력정지
  4. 4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프랑스 그린란드 영사관
  5. 5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여자배구 차상현 감독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