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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경고..."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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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엑스(X)측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방미통위는 오늘(14일)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그록을 운영하는 엑스(X)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당사자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 소지 및 시청하는 행위가 국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AI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엑스에 올려진 여성·미성년자 등의 이미지를 다른 사용자가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각국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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