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카이노스메드(284620)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도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