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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법인 고객 확인 강화된다… 테러자금조달 방지 차원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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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앞으로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법인 소유자·지배자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인 ‘테러 관련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 당국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월 21일 테러자금금지법을 개정했다. 금융 당국은 개정법이 오는 22일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는 금융위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되지 않은 법인이라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작년 12월 개최된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해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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