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테러자금 차단 규제 정비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법인 고객 정보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테러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제한을 골자로 한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올해 1월 22일)를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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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법인 고객 정보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테러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제한을 골자로 한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올해 1월 22일)를 고려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표자·임원 선임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권의 법인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법인 고객과 거래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1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과 내부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또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