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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에 2심도 징역 9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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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머니S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머니S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 다수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2024년 1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가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1심은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됐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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