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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으니 집에 가" 얘기에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4년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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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4일 A 씨(67)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B 씨(50)에게 흉기를 1회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 씨 말에 격분해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수십 년간 친하게 교류하던 사이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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