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기소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려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 총 20개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월 송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려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 총 20개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월 송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8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게 주효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철저한 의사 확인을 거쳤고 이 전 부총장도 일관되게 검찰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임의제출 이후 3년이 넘도록 이를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측 주장으로 제출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영길 측은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의제출 당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출이 없었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임의제출 동의서와 압수동의서를 보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제출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로 지정됐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