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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비밀 요원" 무전취식 일삼은 50대…징역 2년 구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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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식당가에서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 사이 광주 여러 식당에서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가정보원 비밀 요원이다. 음식값은 국가가 추후 별도 지불할 것"이라며 돈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판사가 감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자 바로 소란을 멈췄다.

감치는 법원이 형사처벌 유무죄를 떠나 법정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월 11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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