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교직원, 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14일), 학교에 침입해 중간고사 시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30대 B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30대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훔친 시험지를 보고 시험을 치른 D 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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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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