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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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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전 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녹음파일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송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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