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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재판 시작…"법리 다툼 여지"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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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사진=뉴시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2024년 12월10일 임의 파쇄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과 범행 목적, 경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무엇보다 (사후 계엄선포문이)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피고인(강의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어졌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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