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부산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 부산시가 항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덕성원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 사건 항소 마감 기한은 이날 밤 12시다.
부산지법 민사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인용한 금액은 총 394억 1250만 원으로 원고 측 전체 청구액 462억 7657만여 원의 약 85% 수준이다. 이 배상액은 피해자들 수용 기간, 수용 경위, 수용 중 겪은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나 정신적 장애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작년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고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실현돼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유사 사건의 상소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항소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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