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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사형 구형...모레 '체포 방해' 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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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모레 체포 방해 혐의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내란 혐의 재판 내용과 연결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결심 공판이 오늘 새벽에 끝난 거죠.

[기자]

네, 어제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했다며 전두환 씨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재판 내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서 옅은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왔는데 당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어제) :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십시오.]

이후 1시간 반 동안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책상을 치면서 방청석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앵커]
내란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계엄 국무회의, 외신 허위 공보 등 비상계엄 앞뒤로 벌어진 범행 은폐, 정당화 시도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이유로 체포 방해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또 내란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포함해 비상계엄 전후로 있었던 여러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간접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그밖에 오늘 법원에 어떤 일정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열려 절차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두 재판 모두 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이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전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는데,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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