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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싸게 팔지마”…이웃상인 흉기로 위협한 소래포구 상인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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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새우 1㎏를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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