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에 이어 여전사와 저축은행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조기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전사(자산 5조원 이상)와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에 이어 여전사와 저축은행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조기 도입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전사(자산 5조원 이상)와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의 책무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제출 이후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재 우려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법정기한 이전 조기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시행하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이 부담 없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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