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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웅동항만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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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임시 주차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안에 700면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합니다.

또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를 마련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는 6~8차선 가운데 4차로 이상이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로 메워져 잇었지만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가 관리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어 그 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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