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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임대업자 1심 징역 16년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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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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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전북 전주 소재 빌라 19채를 매입해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보증금 1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지역 역대 최대 전세 사기로 불린 이 사건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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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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