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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편…불법추심 사후관리로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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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령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손질한다. 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개입 범위를 넓히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통해 불법추심이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선임 이후 사후관리 강화 신청 요건 완화다.

우선 대리인 선임 전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보내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에 나선다. SNS를 이용한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선임 이후 관리도 보다 촘촘해진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정기적으로 추심 중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재추심이 확인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추가 차단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 과정 전반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리한다. 대리인 선임 통지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재추심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와 대응 요령, 피해 신고 절차도 안내된다.

제도 이용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횟수와 기간 제한이 폐지돼 필요 시 반복 이용이 가능해졌다.

불법추심이 장기화·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2월부터는 채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실제 이용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1083건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만961건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돼 불법·과도한 추심에 대응했고,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6%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SNS ID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셜미디어(SNS) 기반 불법추심 지원 건수도 7건에서 3107건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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