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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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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게 497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A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해 전달됐으며,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같은 달 20일 이를 인용했다.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해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A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A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며 “회계 보고서를 통해 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이 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을 고발했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의혹을 인지한 뒤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7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또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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