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남시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간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가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깡통 계좌’였다는 사실에 대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수사 초기 당시,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이 거둔 범죄 수익을 4449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재산을 동결(추징보전)했는데, 그 전에 계좌에 있던 돈이 상당수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성남시는 뒤늦게 파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성남시가 입은 손해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환수할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 조성에만 약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송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비용은 애초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었다”고 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피해자는 결코 일부 주민에 그치지 않는다”며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보며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국민 모두 역시 피해자”라고도 했다.
[성남=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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