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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상인 위협… 소래포구 어시장 40대 상인 송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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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B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B씨는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A씨가 찾아와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사 방식 등에 대해 (B씨와) 얘기하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진술에 차이가 있어 향후 검찰 등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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