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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좀 싸게 팔았다고"…소래포구 상인, 흉기 위협에 주먹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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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사과하고 있다. 2023.6.14 / 사진=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담합하지 않고 수산물을 싸게 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14일)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B 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새우 1㎏를 2만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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