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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강화와 재난 사이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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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마련을 위해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해당 인증 제도는 축산 농가의 동물복지 향상과 축사 환경 개선, 악취 감소, 방역 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또는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 이상)를 사육하는 농가이다.

특히,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 인증보다 동물복지 기준이 강화된 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관리 조건을 충족한 농가가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에 접수해야 한다.

인증 과정은 서류 심사와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실사, 축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증 농가는 축사, 사양, 방역, 분뇨처리, 경관시설 등 시설과 장비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농가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210농가, 젖소 243농가, 돼지 102농가, 육계 56농가, 산란계 23농가가 포함된다.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자발적인 농가 참여 유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가축,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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