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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가입?…방미통위, SK텔링크 조사 착수

쿠키뉴스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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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통신서비스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확인되면서,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해당 요금제에 가입됐으나 실제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함께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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