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사측과 사후조정회의
노조 "오후 9시까지가 마지노선…타결안되면 파업 하루 연장"
통상임금 문제는 논외·현 임금 체계서 인상률만 논의한다는 입장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이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사측과 협상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협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며 "9시가 넘어가면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후 조정회의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측과 협상에 들어가기 전 "첫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오후 9시 이전에 합의되어야 잠을 잘 수 있다"며 "(새벽) 3시 30분에 나가는 첫차를 운전하려면 새벽 1~2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협상 기한 설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도 노조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현 임금 체계를 고수한 채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13일 새벽에 지노위는 △기본급 0.5% 인상 △정년 1년 연장을 최종 제안해 임단협 타결을 유도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서울시로선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포기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부위원장들의 투표를 거쳐 해당안을 부결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현 임금 체계하에서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처장은 "(지노위 중재안인) 0.5%는 월 1~2만원 오른거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도 3% 임금 인상률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진 부분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처럼 계속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 등 소속 근로자들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사실상 관련법이 개정된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임금 체불'이고 이는 다시 법원 등 사법부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이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부처장은 "지방의 경우 노조가 사측과 합의를 했을 때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팔아 먹었다며 배임죄로 고발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정기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안에 노조가 합의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사측 관계자는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협상기한을 오후 9시까지로 통보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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