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 연합뉴스 |
동료 구의원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30분쯤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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