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사진=이은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태안군이 1월부터 태안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태안군 |
이달부터 적용되며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비와 중개보수료 등 실제 이주에 드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지역에 이사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18~45세 이하(1981~2008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로 설정했다.
거주 조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이사비 실비 기준으로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등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거나 타 사업을 통해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며, 군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