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전경. / 뉴스1 |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7)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피해자인 B 군(17)을 ‘노예’, ‘빵셔틀’, ‘ATM 기기’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599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양 소재 펜션 등지에서 게임 도중 내기에 졌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B 군을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 군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B 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단기 6개월~1년 6개월, 장기 10개월~3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현재 고등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의 품으로 돌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죄를 범해 트라우마를 느끼게 한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잘 지키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교육지원청은 학폭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 6월 27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들 4명 전원에게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또 B 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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