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북신보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보증료율은 고정 0.8% 우대가 적용된다.
또 출생장려 대상자(임산부, 난임부부, 다자녀가정), 보증부대출을 정상 상환한 단골 고객, 충북신보 경영지도 수료 고객은 보증료율을 0.2%p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https://untact.koreg.or.kr 에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대표전화(☏ 249-57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된다.
김창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충북신보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신보,하나은행,150억,특별보증,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