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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박정하·정을호 의원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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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 국회의원을 연이어 방문,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삽입하는 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준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인 노동조합법 제90조를 준용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시 노조는 앞선 이달 12일 국회에서 김천시, 영월군, 일반직 공무원노조,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박정하 의원은 “지역 노조가 현안을 가지고 지역 정치인을 찾아온 것이 반가운 일이며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필요성에 충분이 공감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입법의 경우 우리 당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장에게 부당한 위협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박정하∙정을호 의원을 연이어 만나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삽입 취지를 설명했다. 시 노조 제공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박정하∙정을호 의원을 연이어 만나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삽입 취지를 설명했다. 시 노조 제공


문성호 시 노조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생긴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법 곳곳에 허점이 많다”며 “부당노동행위가 금지인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노조는 2021년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전공노 탈퇴 후 독자 노조로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상급단체가 없는 김천시, 영월군, 일반직 노조 등과 함께 정치색 없는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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