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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들이받고 '뺑소니' 혐의…강서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최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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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사진제공=서울 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로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5시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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