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
[SWTV 김경란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협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와의 전산 연계를 완료하고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한 전용 상품을 마련했다.
[SWTV 김경란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협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와의 전산 연계를 완료하고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한 전용 상품을 마련했다.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맞춰 보탬e와 연계한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 수협 상호금융] |
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 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또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과 자부담금 예치, 거래처 송금 등 관련 자금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수협은 계좌 이용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특히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준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 계좌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운영됐다.
하지만 기준 개정을 통해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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