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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가면 대박” 술집주인이 20대 종업원 범죄조직에 넘겨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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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업주가 20대 종업원을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종업원은 1년 여 동안 감금돼 있다 결국 감금 피해자에서 사기 범죄 가담자가 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14일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문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에서 술집을 하던 문 씨는 2024년 12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 씨(22)에게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후 이 씨는 캄보디아로 유인돼 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경 부모에게 “캄보디아 감금돼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통신·금융 수사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문 씨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 국내 유인책으로 추정되는 문 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우고 있다.

이 씨는 캄보디아에서 1년 여 년 동안 감금돼 있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가 최근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 감금 피해자인 이 씨가 국내 송환되면 구체적 사건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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