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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말리던 상대 폭행하고 영장 청구되자 잠적한 40대 2심도 실형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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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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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거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데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나, A 씨가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평가해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형 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7월 11일 오후 9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가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 B 씨(47)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C 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4년 6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원주시 모 주점에서 남성 C 씨(27)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뒤 그 술병을 C 씨에게 들이대며 'OOOO야, OO 파줄까'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수개월간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미약한 준법 의식, 재범 가능성 및 높은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D 씨(35)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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