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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덕성원' 390억원 배상 확정…법무부·부산시 항소 포기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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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소송은 28일 1심 선고
부산시청[촬영 조정호]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무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14일 자정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의 항소 여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다"며 "국가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달 28일에는 덕성원과 비슷한 시기 부산지역 집단수용 시설이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 185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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