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130억대 전세 사기' 사회초년생 등 175명 울린 임대업자 '중형'

뉴스1 강교현 기자
원문보기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9채 차명 매입…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전주지법 전경/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53·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의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인 B 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 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A 씨가 구입한 빌라는 19채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175명, 편취한 전세보증금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며,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이를 다시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애초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안정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금고 행방
    김병기 금고 행방
  2. 2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3. 3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4. 4워니 더블더블
    워니 더블더블
  5. 5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안세영 인도 오픈 8강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